예천군, 5개읍면 소음대책지역 주민대상 전년도분 보상금 지급

예천군이 군용비해장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2월19일까지 받는다. /사진제공=예천군
예천군이 군용비해장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2월19일까지 받는다. /사진제공=예천군

[환경일보] 예천군은 2월 15일부터 29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음대책지역은 예천읍, 호명읍,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일부 지역으로 대상자 해당 여부는 우편발송 안내 및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천군 환경관리과는 교통편 및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신청자들을 위해 총 42개 마을 51개소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날짜를 지정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5000원, 3종지역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 직장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30~100%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후 5월말 확정,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학동 군수는 “지난해 5106명이 약 18억730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며 “올해도 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받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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