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마련, 실태조사 도입, 증빙자료 의무 제출

[환경일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38호, 2023.8.16. 공포)이 일부 개정돼 2024년 2월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①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②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③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④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⑤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비농어업인의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을 위해 2024. 2. 17.~8. 16.(6개월)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어업경영체 /자료제공=해양수산부
어업경영체 /자료제공=해양수산부

농식품부 및 해수부 관계자는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명문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해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는 효율적인 농‧어업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재정 집행을 위해서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서 2024년 1월 기준으로 196만(농업 183만, 임업 5만, 어업 8만)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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