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고용노동부는 2월21일(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수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근로자 A씨에게 가정사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다고 하면서 카페로 불러 20분간 대화를 나눈 다음, 지하 술집으로 내려와 한시간 가량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은 근로자 A씨의 손을 쓰다듬고,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고, 이마에 입을 맞췄으며, 이후 이사장은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면서 ‘어깨를 펴봐라, 허벅지도 튼튼하냐, 이마에 입을 맞춘건 ‘손주 같아서’라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인터뷰 및 행위자의 성추행(성희롱) 행위가 담긴 CCTV, 이사장의 해명 인터뷰 등의 발언 등을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직권조사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법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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