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정기대의원 총회]
중대법 시대 안전보건 논의··· “근로자 생명 보장하는 안전 확보는 필수”
유해·위험 요인 찾아내 통제·관리, 구조·대응·복구 인원별 상황대처 필요

3월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사)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중대법시대, 안전보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본부장 /사진=박선영 기자 
3월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사)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중대법시대, 안전보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본부장 /사진=박선영 기자 

[프레스센터=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2022년 산재 사망자 중 사고 사망자는 874명이었다. 2012년 1134명을 기록한 후 꾸준히 줄어 2019년 800명대까지 내려왔다. 반면 업무와 연계해 장기간 지속된 질병으로 사망한 숫자는 2012년 730명에서 2018년 1171명으로 늘었다. 2022년에는 1349명으로 크게 늘었다. OECD는 업무상 질병 사망자를 산재 사망자에 포함한다. OECD 가입국가인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자는 알려진 것처럼 874명이 아닌 2223명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제5단체를 중심으로 중대재해법 시행 유예 주장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 입장 역시 경제단체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이미 적용 중인 상황에서도 감독과 처벌위주 정책이 아닌 자율위주 정책을 시행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취약업종의 중점 지원, 안전문화, 거버넌스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중대재해법 대상이 된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개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대진단에 스스로 참여해 재정, 기술, 컨설팅, 교육지원을 받아 안전보건 수준을 확대해야 할 것을 밝혔다.

반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중대재해법이 50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가 2월16일부터 3일간 전국 만 17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답했다. 우리나라 안전수준에 대해서는 80.8%가 심각하다고 했으며, 특히 산업재해는 82.7%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2023년 조사에서는 78.7% 수준이었다.

(사)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제2회 정기대의원 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선영 기자 
(사)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제2회 정기대의원 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선영 기자 

반드시 안전대책 마련해야 하는 시대

3월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홀에서 개최된 (사)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 이하 한보총)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본부장은 ‘중대법시대, 안전보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에 나서 “중대재해법 시행 2년간 안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의지에 따라 효과를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이제는 안전관련 법을 소홀히 해도 벌금을 내면 된다는 인식은 점차 사라지고 반드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의 목표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사고를 줄이는 것이 아닌 중대재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중대재해법 시행령 4조 체계구축 이행조치를 들어 필요한 곳에 적정한 비용이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위험성 평가 이행을 통해 긍정적인 의미에서 중대재해법의 무력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고 본부장이 말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4조에서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반기 1회 점검)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내용에 따르면 사업주는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고 본부장은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에서 요구하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작업장 내에 구조팀과 대응팀, 복구팀이 갖춰지고 상황발생 시 각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고 후 복구팀에서 작업중지 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대응해야 작업중지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더불어 고 본부장은 작업 전 위험성을 함께 공유하는 TBM을 통해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점검은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식시키고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상준 전문건설업 KOSHA 협의회 회장은 "재해사망 90%가 발생하는 전문건설업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다양한 의견을 통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박선영 기자 
이상준 전문건설업 KOSHA 협의회 회장은 "재해사망 90%가 발생하는 전문건설업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다양한 의견을 통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박선영 기자 

이상준 전문건설업 KOSHA 협의회 회장과 조봉수 고문은 총회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이 변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 회장은 “재해사망 90%가 발생하는 전문건설업이 어떻게 한 단계 발전하고 자율적인 면을 갖출 수 있는지 다양한 의견을 통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희걸 대한간호정우회 자문 단장은 “사고사보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지만 아직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하고 사업장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혜선 한보총 회장은 "현재 여러 이유로 안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치인 것처럼 비춰지는 분위기도 있다"며 "안전이라는 하나의 가치 있는 지향점에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박선영 기자 
정혜선 한보총 회장은 "현재 여러 이유로 안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치인 것처럼 비춰지는 분위기도 있다"며 "안전이라는 하나의 가치 있는 지향점에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박선영 기자 

정혜선 한보총 회장은 “현재 여러 이유로 생활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치인 것처럼 비춰지는 분위기도 있지만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도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안전이라는 하나의 가치 있는 지향점에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사회는 한보총 상근부회장으로 부임한 김도근 전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장이 진행했다. 김 부회장은 “여러 단체들이 하나가 된 한보총은 종합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사업이든 정책이든 시너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총회 2024년 사업 추진 의결에서는 총무, 학술, 기획, 출판, 재무, 홍보, 정보 등의 위원회 구성이 결정됐다. 각 위원회별로 연 2회 회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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