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 이행 임업인에게 직불금 지급하는 제도

[강원=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특히 올해 4월 1일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동부지방산림청, 지자체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담당자는 “임업직불금 신청에 따른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미리 확인해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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