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교육환경 변화의 대응 위한 법제 지원
교육환경 보호 관련 정책 및 법률 전문성 강화

한국교육환경보호원-정부법무공단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제공=한국교육환경보호원
한국교육환경보호원-정부법무공단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제공=한국교육환경보호원

[환경일보] 한국교육환경보호원(원장 조명연)과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조희진)은 지난 20일 정부법무공단 대회의실에서 법률 자문·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2016년)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2018년 설립된 교육부 산하 국내 유일의 교육환경보호 전문기관(법정기관)이다.

정부법무공단은 ‘정부법무공단법’ 제정(2006년)에 따라 국가송무 지원체계의 효율화라는 정책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출범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공공부문 특화 국가로펌)이다.

이번 협약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제도의 적용에 있어 다양·다각적인 변화에 따라 법·정책의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법령해석과 자문 및 입법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법률 문제 자문, 법령 입법 지원, 업무상 법적 분쟁 지원 등의 의뢰 수행 등으로, 이외에도 우리나라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발전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상호 간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우리나라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발전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상호 간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사진제공=한국교육환경보호원
양 기관은 우리나라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발전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상호 간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사진제공=한국교육환경보호원

이번 협약으로 학교 교육환경 보호와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사업을 선두적으로 추진하는 한국교육환경보호원과 공공행정 부문의 법률적 지원에 특화된 국가로펌 격인 정부법무공단이 상호 협력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특히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법·제도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 보호’와 ‘국민의 재산권 확보’라는 두 큰 개념이 양립하기 위한 상호보완적 법리해석 지원과 법·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 사안 대응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조명연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원장은 “정부법무공단과의 업무협약으로 교육환경법령 및 정책·제도에 대해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받게 됐으며, 이에 따른 양 기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 학생을 위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은 “한국교육환경보호원과 정부법무공단 간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환경 법령·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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