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자들, 비상임이사 구성 무효 확인 소송 제기

[환경일보]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회원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발전자회사 등 화석연료 발전사업자에 치우치도록 이사회가 구성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자 84명이 28일 광주지방법원에 전력거래소를 대상으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접수했다. 같은 날 오후 전력거래소 정기총회가 오후에 열린다.

원고들이 소송에서 지적한 항목은 전력거래소 이사회 중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에 한전 및 발전자회사 재직 임원만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부분이다.

해당 정관 규정은 2022년 3월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 변경됐으며, 회원대표 비상임이사 선임에 대해 ‘거래소의 회원자격을 갖춘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에서 ‘제2조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으로 내용이 변경됐다.

여기서 ‘제2조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회원사는 한전과 발전자회사뿐으로 비상임이사직에 임명될 수 있는 인사를 한정했다.

광주지법에 전력거래소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 접수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들 /사진제공=기후솔루션
광주지법에 전력거래소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접수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들 /사진제공=기후솔루션

전력거래소 이사회에서 회원대표 비상임이사는 5인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지금은 3명이 임명됐다.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전력거래소 정관 안에 담겨 있다. 정관에 의하면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의 공정한 운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집단만이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을 맡을 수 있다는 안건은 정관에 반한다.

또한 정관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한전 및 발전자회사 소속 이사들이 자신들만 선임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관 위반이다.

이번 소송은 작년 말 전력거래소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법무법인 태평양에 용역을 맡겨 전력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감독·감시체계 개선을 위한 결과 보고서를 낸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용역연구 결과 보고서에는 독립적인 시장감시기구를 통해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시장의 공정경쟁과 관련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거버넌스 하에서 한국전력거래소는 한국전력공사와 재생에너지 업자 사이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 거버넌스 하에서 한국전력거래소는 한국전력공사와 재생에너지 업자 사이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진=환경일보DB

이처럼 전력시장의 공정성 개선을 위해선 전력거래소 이사회 구성의 문제를 고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 시 이뤄지는 입찰, 가격결정, 계량, 정산, 결제업무 등 전력시장운영과, 발전소와 전력망의 가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감시하는 전력계통운영을 담당한다.

이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 2001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됐으며, 한전을 포함한 모든 전력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전력시장과 계통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라고 표명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설립 당시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는 한전 및 6개 발전자회사를 포함해 10개사에 불과했으나, 2022년 말 기준 5445개사로 급증했다.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전력거래소의 거버넌스가 특정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전력거래소의 거버넌스가 특정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진출처=한국전력거래소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전력거래소의 거버넌스가 특정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진출처=한국전력거래소

또한 전력거래소의 경직된 거버넌스는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수요반응자원(DR) 등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주력전원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기술이 전력계통에 들어오는 데 매우 보수적으로 반응하고, 화석연료 발전의 경쟁자로 인식해 재생에너지 발전원에 인색한 대우를 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거래소는 한전과 발전사업자 등 일부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화석연료 발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해 공정하지 못한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러한 전력업계의 거버넌스는 ‘화석연료 카르텔’이라는 지적과 함께 한국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기준 한전이 소유한 6개 발전자회사의 전체 발전량 중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약 53%다. 한전은 수익 과반을 화석연료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화석연료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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