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의견 반영, 스마트 안전 기술 적용 등 경영자 대처 방안 제시
김병진 소장 “선제적인 안전 투자로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 필요”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재단법인 피플' 교육장에서 환경일보와 법무법인 사람&스마트, 한국스마트안전보건기술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대처하자' 강좌가 진행됐다. /사진=박준영 기자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재단법인 피플' 교육장에서 환경일보와 법무법인 사람&스마트, 한국스마트안전보건기술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대처하자' 강좌가 진행됐다. /사진=박준영 기자

[영등포=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환경일보와 법무법인 사람&스마트, 한국스마트안전보건기술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대처하자’ 강좌가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재단법인 피플’ 교육장에서 열렸다.

이번 강좌에서는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재해예방대책과 민·형사, 행정상 법적 쟁점을 주제로 이기윤 법무법인 사람&스마트 대표 변호사와 이준원 한국스마트안전보건기술협회 회장이 강사로 나섰다.

이기윤 대표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과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함과 동시에 ‘경영자의 입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략’에 관해 설명했다.

이기윤 법무법인 사람&스마트 대표 변호사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 전략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사진=박준영 기자
이기윤 법무법인 사람&스마트 대표 변호사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 전략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사진=박준영 기자

이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법의 해석이 다양한 방면으로 가능한데, 그 방향마다 제시하는 조치가 조금씩 다르다. 특히, 법에서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는 ‘경영책임자’에서 임원이나 대표이사와 같은 경영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힘들다”며 “경영자로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선 편한 조치를 찾는 게 아닌 제시된 모든 조치를 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것 ▷종사자의 의견은 수평적으로 수집하고, 결정권자까지 수직적으로 올라가야 할 것 ▷수집된 의견들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및 후속 조치까지 이행할 것 ▷이 모든 과정을 문서로 만들어 보관할 것 등을 강조했다.

나아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할 때 그 책임자가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합당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실적을 평가하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준원 한국스마트안전보건기술협회 회장은 작업자들이 사용하는 설비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스마트 안전 기술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박준영 기자
이준원 한국스마트안전보건기술협회 회장은 작업자들이 사용하는 설비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스마트 안전 기술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박준영 기자

이어서 이준원 회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이해와 실무’를 주제로 강의를 이어갔다.

이 회장은 중대 재해 감축을 위해 “작업자들이 사용하는 설비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나아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최근 빅데이터 수집과 AI(인공지능) 학습 등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스마트 안전 기술’들이 많이 발달했다”며 “공단에서도 스마트 기술 자본을 지원하는 등 여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관리하는 조직의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사업주 조치 사항으로 ▷시스템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구체적인 안전보건 목표 및 경염방침 설정 ▷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사업주 등의 의무사항 이행 및 점검 등을 조언했다.

법무법인 사람&스마트 안전문제연구소 김병진 소장은 경영진이 법적 의무를 넘어 선제적으로 안전 관리에 투자하는 활동은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효율적인 투자라고 설명했다. /사진=박준영 기자
법무법인 사람&스마트 안전문제연구소 김병진 소장은 경영진이 법적 의무를 넘어 선제적으로 안전 관리에 투자하는 활동은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효율적인 투자라고 설명했다. /사진=박준영 기자

한편, 이번 교육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한 법무법인 사람&스마트 안전문제연구소 김병진 소장은 “대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경영진은 민사 및 형사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안전보건에 관한 체계적 정보 습득과 교육이 중요한데, 경영진이 법적 의무를 넘는 책임감을 갖고 선제적으로 안전 관리에 투자하는 활동은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품질의 콘텐츠와 실제 사례를 통한 교육에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조직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법적 책임을 준수하며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효율적 투자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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