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제처분 실시

[양산=환경일보] 장가을 기자 = 양산시(시장 나동연)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양권(입주권) 압류를 추진한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 시 30일 이내로 실거래 가격을 신고토록 돼 있다. 여기에 부동산 취득 가능한 권리인 분양권(입주권)도 포함되면서 시는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양권(입주권)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체납자 전국 분양권(입주권) 확인 결과 시에 거주 중인 지방세 고액 체납자 중 분양권(입주권)을 소유한 인원은 42명, 체납액은 4억6000만원으로 밝혀졌다.
시는 이에 압류예고문 발송 등으로 우선 자진 납부 유도 후, 기한 후에도 납부가 되지 않을 시 분양권(입주권) 압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진 양산시 징수과장은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면서 분양권 거래로 재산을 증식하는 상습·고질체납자에게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 중인 대다수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것이다. 세금 납부능력이 있지만 내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자는 분양권(입주권) 압류, 재산압류,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징수를 펼쳐 건전한 납부 문화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장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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