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환경일보] 강태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9일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먼저 채명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과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소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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