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혐의에 대해 검찰 약식 명령 청구

[환경일보]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식용을 목적으로 전봇대에 개를 매달아 불법 도살한 학대자를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위반으로 3월18일 관할 경찰서인 광주 광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 3월1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발생한 이번 개 도살 학대 사건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기르던 개를, 목줄을 이용해 전봇대에 매달아 잔인하게 목 졸라 도살한 건으로, 맞은편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목격해 112에 신고한 익명의 시민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는 도살 장면을 모두 지켜본 또 다른 개도 있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개 사체는 사라진 상황이었고, 사건 현장에서 도살 장면을 모두 지켜본 개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현장에 함께 있었던 개의 행방이 확인되면 격리 조치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무관에게 인계해달라는 요청 문구를 넣어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담당 수사관은 현장 조사 때 해당 주소지에서 개 두 마리를 발견하여 또 다른 피해 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인계해 격리 조치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학대자는 “지인에게 대접하기 위해 기르던 개 한 마리를 잡았다”라며 개 도살 이유를 밝혔다. 이는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경찰은 개 도살 학대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식용을 목적으로 전봇대에 개를 매달아 불법 도살한 학대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3월18일 관할 경찰서인 광주 광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사진제공=동물자유연대
동물자유연대는 식용을 목적으로 전봇대에 개를 매달아 불법 도살한 학대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3월18일 관할 경찰서인 광주 광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사진제공=동물자유연대

동물자유연대는 학대자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엄중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탄원 서명 요청을 진행했으며, 약 6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많은 시민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잔인하게 개를 도살한 자에 대해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올해 1월9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제정됐고, 법 시행 3년의 유예기간에도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개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약식 명령에 그쳤고 동물단체들은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의 동물권 인식이 퇴보될 수가 있다는 것에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다시 한번 시민들의 뜻을 모은 탄원서를 받아 광산구 개 도살 학대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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