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저장조‧폐수지저장탱크 누설, 안전성·환경오염 우려
IEA “탈탄소 기술 중 재생에너지 가장 크게 기여··· 원전은 미미”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세계 주요국들은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ESG 공시 의무화를 포함한 탄소경제 장벽을 빠른 속도로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그린산업 육성과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EU도 대규모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확보하기 위해 400조원 이상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RE100 기준을 협력업체에 납품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도 RE100 가입을 선택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 감축 흐름에 함께하고 있다. 이제 에너지 전환은 환경 보호를 넘어 국가 경제와도 직결되는 의제로 발전된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줄이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RE100으로 대표되는 세계 무역장벽의 등장, 분산형 재생에너지원 증가로 인해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사진=환경일보 DB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줄이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RE100으로 대표되는 세계 무역장벽의 등장, 분산형 재생에너지원 증가로 인해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사진=환경일보 DB

반면, 현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정반대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기존 30.2%에서 21.5%로 줄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대신 원전 비중을 8.5% 높였다. 시행령을 개정해 설계수명이 지난 노후연장을 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원전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윤 정부 E정책, ‘세계 무역장벽’에 부딪혀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RE100으로 대표되는 세계 무역장벽의 등장, 분산형 재생에너지원 증가로 인해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탈탄소 기술 중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가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여 정도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

방사능폐기물과 발전온배수를 발생시키는 등 다른 환경 목표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 처리부담은 미래세대에게 전가하게 된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의 발전공기업들은 1년에 600억톤이 넘는 발전온배수를 배출하고 있다. 이 중 단 0.9%만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해양으로 방류돼 해수온도 상승과 해양생태계 파괴를 일으키고 있다.

아울러 작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대응에 6년간 무려 3조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입하겠다고 할 뿐 미래세대가 공유할 바다를 지킬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사)에너지전환포럼, 우원식‧김정호‧김성환‧양이원영 의원 등 공동주최로 열린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전경 /사진=온라인 캡처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사)에너지전환포럼, 우원식‧김정호‧김성환‧양이원영 의원 등 공동주최로 열린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전경 /사진=온라인 캡처

이에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사)에너지전환포럼, 우원식‧김정호‧김성환‧양이원영 의원 등 공동주최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정립하고 효과적인 개선 방향이 도출될 수 있는 담론 형성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원자력안전법’ 무력화시킨 시행령 등 조치 필요

이날 전문가들은 ‘원자력안전법’에 중대사고를 도입했다고 했으나,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사고관리계획서라는 것을 도입해 중대사고를 무력화해 버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 핵규제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 심사지침을 보면,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는 동안 또는 발생한 후에 취해지는 비상조치와 관련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영향도 논의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중대사고 설계경감대안(SAMDA)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중대사고의 경우 사고관리계획서를 준용했다’고 하면서 ‘원자력시설 부지 위치 기준, 즉 부지경계에서 250mSv를 넘기지 않고 있어 안전하다’고 돼 있다. 이의 근거를 사업자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심사지침’을 준용해 작성했기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용국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전 집행위원장은 “국회에서 제‧개정한 ‘원자력안전법’을 무력화시킨 시행령, 시행규칙, 원안위 고시, 규제기준‧지침, 심사기준‧지침 등을 조사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국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전 집행위원장은 “국회에서 제‧개정한 ‘원자력안전법’을 무력화시킨 시행령, 시행규칙, 원안위 고시, 규제기준‧지침, 심사기준‧지침 등을 조사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국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전 집행위원장은 “국회에서 제‧개정한 ‘원자력안전법’을 무력화시킨 시행령, 시행규칙, 원안위 고시, 규제기준‧지침, 심사기준‧지침 등을 조사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회가 원자력안전법에 수명연장, 신규건설 등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개정했으나 고시 등으로 정보공개 내용을 무력화했으며, ‘원자력안전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정부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국회가 제정한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보호대책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와 더불어 고리와 한빛 평가서 초안에는 사고로 인한 주민보호대책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수명연장과 관련해 관련 지자체와 주민들이 유일하게 공람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료는 평가서 초안뿐이다.

또 국내 핵발전소는 최소 6기 이상씩이 밀집해 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다수 호기 사고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주민이 전문가 등과 함께 보고서를 검토하려고 해도 비공개 항목이 많아서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용석록 대외협력실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주민보호대책을 평가서 초안(주민 공람)에 누락해도 되게끔 규정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다수 호기 사고는 운영 중뿐만 아니라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도 사고로 인한 영향을 평가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용석록 대외협력실장은 “다수 호기 사고는 운영 중뿐만 아니라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도 사고로 인한 영향을 평가함이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용석록 대외협력실장은 “다수 호기 사고는 운영 중뿐만 아니라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도 사고로 인한 영향을 평가함이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을 보였다. 우선 방사능 오염 문제에 있어 월성원전 안전성 관련 수조 구조물인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및 사용후폐수지저장탱크 누설로 인한 자연환경 오염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실시공 등 원전 안전성‧‧‧ “글쎄”

또 부실시공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미 과거에 국내 원전의 안전운전 및 안전정지와 관련해 중요 역할을 하는 기기들을 구조물과 연결해 고정하는 앵커볼트와 원전 격납건물 설계기준 코드에서 허용하지 않는 형태의 앵커로 부실시공 됐다는 고발 사례가 여럿 나온 바 있다.

원전 사업자 및 규제기관인 원안위의 형태도 지적됐다. 이희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은 “원전 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해 건설 및 운영을 해야 하며, 사고 시 또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 발생 시 법에 근거해 규제기관인 원안위에 보고 및 후속 필요 조치를 해야 하나 상기 안전성 문제들에 대해서 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연구원은 “규제기관인 원안위는 상기 안전성 문제들에 대해서 쉬쉬하며 행정조치 또는 행정처분 등의 규제행위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에게 문제없다고 호도한다”며 규제기관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대한 감시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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