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 도시의 공간적 범위와 기반시설 정비 등 제시

[부산=환경일보] 장가을 기자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5월 말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노후계획도시정비 사업을 본격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준비, 오는 5월 말 노후계획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했다.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기반시설 정비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선도지구 지정계획 등을 제시한다.
사업 대상지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지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개별적인 정비사업만으로 자급자족 기능 등 기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 지역은 도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를 진행한다.
대상 지역은 ▷해운대 1, 2 ▷화명 2 ▷만덕·화명·금곡 일대 ▷다대 일대 ▷개금·학장·주례 일대 등이다.
정비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시는 사업 관련 주민들의 궁금증을 없애고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자 국토교통부와 오는 5월23일 주민설명회 즉 시청과 해운대문화회관에서 각각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연다.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설명회를 진행해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지역민과 지역업체의 관심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국토연구원의 특별법 관련 법령과 방침에 대한 설명 ▷지원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설명 ▷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사업 추진의 개략적인 설명이 뒤따를 예정이다.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정비사업 정책에 반영하고 국토교통부와 사업 대상 타 지자체 등과 협의해 미래도시로 전환을 속도감 있고 질서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임경모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부산의 향후 100년의 모습을 만들 대역사에 시민과 공공이 첫발을 내딛게 될 것이다. 이후 주민과 꾸준한 소통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