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 정책의 문제점 연구용역 중간보고

도환연,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사진제공=경기도의회
도환연,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환경일보] 강태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환경연구회’가 27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내 신축 건축물의 특성과 건축 여건, 제약 사항 등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16일 착수를 시작으로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영일 위원장·문병근·김태형·이은미 의원 등 도시환경연구회 회원과 연구 수행을 맡은 아주대 김선숙 교수, 김현준 연구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녹색건축문화팀 관련업무 담당 주무관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했다.

김선숙 교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정책과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현황 등 분석을 토대로 “도내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 동향 등에 맞추어 경기도의 일부 정책에 대한 개선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형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도시환경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건축 인증과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기준 상향에 따른 사업비 증액과 경제성 등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유영일 회장은 “제로에너지건축물 단계적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경제적 현실성과 정책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제안된 보완 사항이 향후 최종보고서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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