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정비방안 후속조치로 12개 부담금 감면

[환경일보] 정부는 5월28일(화)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해 7월1일(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3월27일(수)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로 전면 정비를 추진했다.
이에 국민·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정비해 14개 부담금 감면 및 18개 부담금 폐지를 통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줄였다.

시행령 개정사항 및 주요 내용 /자료제공=환경부
시행령 개정사항 및 주요 내용 /자료제공=환경부

첫째,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3.7%→2024.7~3.2%→2025.7~2.7%)한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1년 한시 30% 인하(2만4242→1만6730원/톤)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한다.

출국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을 3천원 인하(1만원→7천원)하고 면제 대상(2세 미만→12세 미만)도 확대한다.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인하(복수여권 3천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면제)한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을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0.5%)한다.

둘째,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 적재량 800㎏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 인하(기준 부과금액 1만5190→7600원/반기)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연간 매출액 600→1000억원 미만)한다.

이외에도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제분담금’ 납부요율(내항선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 등도 인하한다.

셋째,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인하(개별공시지가 30→20%)한다.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확대한다.

국가산업·물류단지, 농어촌 의료시설, 광물 채굴 등에 대한 감면을 준보전산지에서 보전산지까지 확대,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증축·이축에 대한 감면을 신설한다.

정비방안에 따른 14개 감면 대상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개발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별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을 7월1일(목)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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