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환경일보] 강태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이 18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오는 6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인공구조물에 충돌해 폐사하는 것을 감소시키고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키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 지원과 실태조사, 시민대상 교육과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유재광 의원은 “수원시는 연간 약 475건의 야생조류 충돌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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