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 “불가피할 경우 대체습지 조성”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해야”

현 시점에서 국내 습지 보전을 위한 연구가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보전을 위해 어떠한 대안과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지 습지연구의 권위자로 잘 알려진 김귀곤 서울대 교수를 만나 해법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습지 보전을 위해 어떠한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신지.
환경부와 UNDP 간의 협약에 따라 습지생태계 위협요인과 오염실태 및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한 연구인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기초조사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에서 주관한 시범사업으로 DMZ·금강하구·낙동강하구가 있었고, 이 중 DMZ 부분을 담당해 ‘국내 습지유형 및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를 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습지조사 시 사용한 ‘유형별 분류체계’가 국제기준과는 사뭇 달랐고 미흡한 점이 있어 국제기준에 맞게 체계화하고 분류하는 연구를 했다. 최근 국내 습지에 대한 유형화·체계화·모형화에 대한 방법을 개발해 사업추진계획단에 제출한 상태다.
앞으로 환경부가 제출한 부분을 정식으로 채택할 경우 내륙습지·해안습지를 조사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국내 습지 분류체계에 대한 견해는.
람사협약과 미국에서 사용하는 습지 관련 기준과는 다른 우리만의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국가별 분류체계를 검토하고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체계화 연구를 한 바 있다.
습지를 유형별로 체계화하는 방법은 크게 Cowardian Method와 HGM Method로 나눌 수 있고, 현재 람사협약에서는 Cowardian Method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HGM Method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를 보완해서 Hybrid HGM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습지조사의 핵심이 되는 유형분리체계를 말한다.

습지보전에 있어 포함해야 할 부분은.
산림습지는 크게 마시(Marsh)와 스웜프(Swamp)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 산림청의 위촉을 받아 산림습지에 대한 유형과 기능평가 및 관리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 환경부의 ‘차세대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차 인공습지로 간주하는 유휴농경지에 대한 활용과 관리에 대한 분류체계도 연구되고 있다. 휴경지 습지, 저수지 발달습지, 수로 발달습지를 합쳐 농지습지라고 말하고 있고, 산림습지와 더불어 농지습지에 대한 연구도 반드시 필요한 때라고 본다.

현재의 습지관리는 어떠한지.
이제까지 습지에 대한 관리 범위는 람사습지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국한되고 있다. 이 외에 대한 습지보전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발로 인해 많은 습지가 사라지고 있다. 특히 산림습지와 농지습지도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다.
현재 남북 간 철도연결과 도로건설로 인한 ‘환경생태 조사단장’을 맡고 있다. DMZ 내부 습지에 대한 유형화 및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대책제안 등을 해왔고 생물상에 대한 조사를 한 바 있다. 현재 DMZ 습지에 대한 지도 작성을 위해 UNDP/GEF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앞으로 DMZ 전체에 대한 습지 관리방안 수립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과거에 습지가 왜 외면당했는지.
과거 습지를 쓸모없는 땅인 ‘Waste Land’로 봤기 때문이다. 또 습지의 기능이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했던 것도 큰 이유로 뽑을 수 있다. 지금은 개발과 보전을 함께 생각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습지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특히 개발과 습지보전이 상호 충돌 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Avoid(피하거나), Minimize(최소화하거나), Replace(대체습지를 만들어야 한다), 복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습지에 도로를 건설할 경우 노선을 변경하거나, 최소만 포함되도록 하거나, 어쩔 수 없을 경우 다른 곳에 기능면에서 상응하는 대체습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 이를 계기로 훼손된 습지까지 복원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습지와 관련해 채택하고 있는 정책 중 ‘No Net Loss’라는 것이 있다. 이는 ‘습지총량제’라 말하며, 습지의 기능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도 앞으로 이 제도를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방안들이 적용된 사례를 들자면 경인선 남북 철도와 도로건설 시 노선을 변경(Avoid)하거나 대체습지(Replace)를 조성한 경험이 있고, 동해선 남북도로 건설 시에도 습지보전을 위해 노선을 변경한 예가 있다. 불가피하게 일부 습지가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대체습지를 조성하면 되는 것이다.

습지보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제대로 된 습지평가기법이 부족하다. 현재 우리가 하는 습지보전 기법은 너무 거칠고, 이 때문에 습지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누락된 습지를 습지보전지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또 현행 습지보전대책을 보면 ‘습지 파괴를 피하는 것’과 ‘최소화 하는 것’ ‘복원하는 것’들은 조금이나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체습지 조성에 대한 부분은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Avoid 정책’과 ‘대체습지조성 정책’을 제도화해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람사협약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국가습지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 환경부·해양수산부·농림부 부처 간의 이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상위개념의 국가습지위원회는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
한편 도시습지도 있어야 할 것이다. 범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열섬효과와 생물다양성을 위해 필요하며 개발에 대한 완충기능을 위해서라도 조성돼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도시 물순환체계’ 수립 시 습지와 연계하고, 습지를 관리함에 있어 광역적 유역관리와 수계중심 유역관리가 있어야 한다.
또한 외국의 경우 신도시계획 시 ‘서식처관리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있고, 그 중심이 습지계획이다. 그런 만큼 우리도 서식처관리계획의 일환으로 습지관리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 예로 외국의 경우 ‘Public Nuisance’라 해서 개발대상지역이나 주변 지역의 습지유형과 기능 및 가치를 평가해 자신의 사유재산이라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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