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공동안전관리자 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안전 전문가 부족 문제 해결 위한 퇴직자 활용 방안 제시
정기적 교육·컨설팅 통한 안전수준 향상과 지원사업 강조

[킨텍스=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사)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 이하 한보총)가 지난 7월 2일 오후 2시 킨텍스 2전시관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통한 중대재해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24회 보건안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로 기대를 모았다.
본격적인 포럼 개최에 앞서 이정원 한양경제 고문의 한보총 고문 취임 행사가 이어졌으며, 이후 이 고문은 ‘산업안전보건 종사자의 자세와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고문은 “작은 기업들은 안전관리 담당자가 여러 역할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 산업안전관리를 위해 추가 인력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안전 전문가 부족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련 업종의 퇴직자들은 자격증은 없지만, 오래된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한 해당 업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퇴직자를 활용해 교육 시켜 현장에 투입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이광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이행추진단 사무관의 ‘공동안전관리자제도 추진배경 및 정책방향’과 정혜선 한보총 회장의 ‘공동안전관리자 역할 및 운영의 실제’를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졌다.
두 발표자는 모두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의 어려움에 관해 설명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함과 동시에 공동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중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공동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을 돕기 위한 제도로, 담당자와 함께 여러 소규모 사업장의 현장을 순찰하며 밀착 컨설팅해 사업주와 직원에게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두 발표자는 안전관리 담당자를 두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공동안전관리자를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공동안전관리자를 통해 지역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으로 더욱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공동안전관리자 제도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며 “한보총은 제도를 위한 다양한 홍보와 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공동안전관리자 제도의 효과성을 입증해 실질적인 안전 역량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현실을 직시하고 공동안전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해 사업장이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활용 방법은?
현장발표 세션에서는 강용대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공동안전관리자의 ‘공동안전관리자 활동 사례’와 배진식 부천테크노파크 2단지 본부장의 ‘소기업에서 공동안전관리자 활용’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강 관리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새로운 직업군의 창출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전문화 교육’에서는 안전 전문가가 직접 업무수행 매뉴얼을 교육하고, 공동안전관리자의 역할을 명확히 해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강 관리자는 “현재 공동안전관리자는 사업장 방문 및 컨설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원사업으로 사업장의 근로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 본부장은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동안전관리자 제도의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소규모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공동안전관리자 제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동안전관리자의 정기적인 방문과 교육,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향상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지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공동안전관리자 제도의 활성화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