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해성예방협회 회장 윤종락

[환경일보] 최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의 오염물질로 규정된 불소로 인해 건설 관련업계와 토양관련 업계의 양측간에 논쟁이 무척 시끄럽다.

우리나라 화강암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자연기원 불소는 토양성분과 쉽게 분리되지 않는 광물성분의 하나로 확인되며 대부분이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소가 자연기원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현행 규제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인식돼 국무조정실은 2023년 9월경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규제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환경부에 권고했다.

환경부는 최근 공청회도 개최하면서 과학적 기반의 타당성 판단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고 있으며, 조만간에 최종 결론을 내놓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개발부지가 부지오염도 조사과정에서 토양이 불소로 오염돼 정화대상부지로 판정됐고, 불소로 오염된 토양은 굴착해야 하는 경우 막대한 정화비용을 투입해야만 했다.

특히, 불소가 자연기원으로 확인된 부지에서조차 부지 소유자가 오염원인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지 개발 시 굴착된 불소함유토양을 정화대상 오염토양으로 판단해 정화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 관련법 해석의 논쟁도 있어 왔다.

또한, 최근 오염도 조사시 불소 오염토양이 판정돼 지자체로부터 정화명령을 받은 국방부 소유 부지 중 한 곳에서 토양세척기술을 이용한 정화작업을 수행했으나, 정화토 검증 시 토양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해당부지의 불소오염토양 정화작업을 중단시키고, 토양정화업체에는 정화작업을 발주한 책임으로 정화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일부 보상하면서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당시 정화사업을 입찰로 수주한 정화업체는 불소오염토양 정화기술개발에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장에서 수행된 정화토가 적합판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정화기술 적용조차 부정적이라는 석연치 않은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때마침 국방부 해당부지의 자연기원 불소 오염토양에 대해 정화책임의 소송에서 규제기준을 초과한 부지를 소유했다 해도 자연기원은 오염원인자가 아님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와 같이 자연기원 불소로 현행법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오염 부지의 경우 부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정화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지 개발 목적으로 오염토양을 굴착해 부지 밖에서 정화작업을 수행한다 해도 통상의 세척기술로는 정화가 곤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토양조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불소 오염토양으로 판정돼 굴착 후 반출정화작업을 수행한 많은 개발부지의 불소오염토양은 제대로 정화가 이뤄졌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토양정화업체의 한 전문가는 불소가 광물 구성성분인데 어떻게 정화가 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그냥 희석해서 투기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정화업체들은 토양조사기관과 담합해 개발업자들이나 이익단체들과 뒷거래를 하면서 법을 악용하면서 퍼내 가고 있다는 말을 전하고도 있다.

그냥 관련법의 허술한 부분과 과학적 몰상식이 판을 깔고 이권에 개입하는 요지경인 듯하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사안인 것 같다.

<위 내용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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