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의 위험성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제를 시작으로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최근에는 지난 10월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건물의 철거 시 석면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는 등 석면의 폐해에 대한 공감대는 커졌지만 우리나라의 규제는 선진국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날로 커져가는 석면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석면 제거 인증을 받은 ETS컨설팅의 석미희 대표이사를 만나봤다.



▲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열변하고 있는 ETS컨설팅의 석미희 대표이사.


재개발 열풍이 불면서 석면이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데, 과연 석면은 무엇인가. 석 대표는 “석면의 원명은 ‘아스베스토스(asbestos)’이며 내화성과 단열성 등이 뛰어나 방화재·단열재로 많이 쓰였지만 과거 6만3000톤에 달하던 석면 수입량은 현재 1만4000여 톤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롤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량이 줄었다고 해서 그 위험성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건물 중에 석면이 없는 곳은 아마 없을 겁니다. 1981년부터 청·갈석면은 제조 금지물질로 지정됐고, 백석면은 반드시 지방노동관서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81년 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가장 큰 문제이고 현재 지어지고 있는 건물 또한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요즘 석면이 환경·보건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묻자 석 대표는 “석면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만약 석면에 노출되면 피부질환·호흡기 질환에 걸리고, 특히 흡입을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데 인체에 석면이 흡입이 되면 폐에 침착하게 되고 장기간 노출할 경우 15~2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석면폐·중피종과 같은 각종 폐질환을 앓게 된다”며 그 위험성에 대해 전했다.

석면을 제거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석 대표는 “우선 음압기가 필요합니다. 헤파필터가 장착돼 있는 음압기를 이용하면 99.97%의 석면이 제거됩니다. 음압기 말고도 작업공간으로 들어가는 간이 시설 및 비닐차폐와 각종 보호구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없이 건물공사장이나 지하철 배수관공사장 등에 들어가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서울 한복판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석면규제는 선진국에 비해 적절한 수준이냐는 질문에 석 대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미국의 경우 석면을 제거할 수 있는 인증이 있는 컨설팅업체도 많이 있고 무려 380여 개의 연구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컨설팅업체는 ETS컨설팅 하나뿐입니다. 게다가 홍콩·일본·북미·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석면에 관한 연구가 늦게 시작됐고 기술력 또한 많이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책적으로 잘 돼 가고 있는 상황이냐는 질문에 석 대표는 “현재 환경부와 노동부가 TF 팀을 구성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있는 상태이고, 석면을 내년 2월부터 발효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제한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론 일원화가 시급합니다. 현재 실내 석면 규제는 노동부가, 실외 석면 규제는 환경부가 하고 있는데 아무리 TF 팀이 구성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정책적인 부분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석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물을 허물 때 석면제거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석면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국인 학교에서는 석면제거를 요청하는데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전혀 그런 요청이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대해 너무 조용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지하철입니다. 터널 내부에서 배수관 등을 고치고 공사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석면뿐만 아니라 다른 위험 요소들을 너무나 많이 안고 있습니다”라며 교육환경과 지하철 내부의 위험 실태에 대해 걱정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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