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한국환경경영학회 심포지엄]
탄소중립 위한 혁신기술 기후테크와 중소기업 ESG 전략 모색
기후기술 우수기업 인증, ESG 법제화 대응 등 정부 지원 필요

'2024 한국환경경영학회 심포지엄'이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테크와 ESG를 주제로 지난 2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박준영 기자
'2024 한국환경경영학회 심포지엄'이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테크와 ESG를 주제로 지난 2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박준영 기자

[한국과학기술회관=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하며 이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과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해결을 위한 기업의 ESG 경영과 기후테크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환경경영학회(학회장 황용우)는 지난 2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테크와 ESG’를 주제로 2024 한국환경경영학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환경경영학회와 SDX재단, 한국환경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가 함께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기후테크 및 탄소중립, 환경정책 분야 전문가 140여 명이 참석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했다.

황용우 한국환경경영학회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혁신적인 솔루션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박준영 기자
황용우 한국환경경영학회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혁신적인 솔루션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박준영 기자

황용우 한국환경경영학회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합의와 협력이 강조되는 시기에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측면을 고심하고 논의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크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혁신적인 솔루션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한국환경경영학회는 학술발표대회와 심포지엄을 통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실현 위한 ‘조각탄소인증(MCI)’ 제도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은 ‘조각탄소인증(MCI)과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존의 국제사회 노력으로는 1.5℃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혁신적 접근법으로 MCI 제도를 제안했다.

MCI 제도는 기술 혁신을 통해 탄소 감축을 달성한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탄소 크레딧을 활용해 기후 기술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전 이사장은 이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탄소 크레딧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혁신적 접근법으로 조각탄소인증(MCI) 제도를 제안했다. /사진=박준영 기자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혁신적 접근법으로 조각탄소인증(MCI) 제도를 제안했다. /사진=박준영 기자

그는 “기후 기술 기업들이 탄소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도 이를 인증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MCI 제도를 통해 탄소 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을 활성화하면 기후 기술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전 이사장은 “대한민국에는 아직 자발적 탄소시장이 구축되지 않아 탄소 감축 활동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기업과 협력해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로벌 ESG 경영, 기업의 지속가능성 위한 필수 전략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ESG 글로벌 추세와 기업의 역할과 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ESG 경영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ESG가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기업의 비즈니스 전환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 이익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ESG 경영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며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박준영 기자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ESG 경영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며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박준영 기자

유 사무총장은 “ESG 경영은 20년 전부터 논의됐으나, 최근 몇 년 사이에 더욱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 드러났다”며 이는 파리협정과 같은 국제적 기후변화 협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생존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그는 ESG 경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면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비즈니스 전략을 보강하면서도 새로운 성장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서 기술 혁신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제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유 사무총장은 ESG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공시 대응을 넘어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ESG 경영은 단기적인 수익이 아닌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기업들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사무총장은 “ESG 경영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환경 정보 공개와 공급망 실사법, 기업의 대응은 필수

이병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ESG 법제화 주요 동향: 환경(E) 관련 정보공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ESG 법제화 동향과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며 환경 관련 정보 공개와 공급망 실사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병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ESG 법제화 동향과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들을 제시했다. /사진=박준영 기자
이병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ESG 법제화 동향과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들을 제시했다. /사진=박준영 기자

이 변호사는 “2023년과 2024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ESG 관련 규정들이 발효되거나 도입을 앞두고 있으며, 특히 유럽과 미국이 ESG 법제화를 주도하고 있다며 ”특히, 유럽연합(EU)의 ESG 법제화가 다양한 규정과 지침을 통해 각 회원국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동향도 언급했다. 그는 기존의 자율적인 지속 가능 보고서와 달리, 앞으로는 기업들이 법적 의무에 따라 환경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중소기업들이 ESG 공시와 관련해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기업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급망 실사법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과의 거래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국내 기업들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며 “공급망 실사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그는 “ESG 법제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ESG 법제화가 기업 가치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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