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사장 한행수)는 내년에 전국 66개 지구에서 4만9000여 가구를 분양·임대 공급키로 하는 내용의 잠정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중에 분양 및 임대되는 물량은 총 4만9324가구로 그중 약 62%에 해당하는 3만670가구를 국민임대를 비롯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 지역에 약 60%에 해당하는 2만9869가구를 신규로 분양 및 임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집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은 물론이고 중·소형 아파트 청약을 기다려온 수도권지역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보다 폭넓은 내집마련의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2만4899가구, 공공임대 5771가구, 공공분양 1만8654가구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및 공영개발이 최초로 시행되는 판교신도시에는 총 1만2989 가구가 분양되며 공공 분양주택이 3월에 2219호, 8월에 6767호, 공공 임대주택은 3월에 1918호, 중형 임대주택은 8월에 2085호가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1월 인천동양지구에서 첫선을 보인 후분양제 아파트 공급이 내년 12월 의왕청계 시범사업 지구에 612가구 예정돼 있다.

주공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청약자격을 살펴보면,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해 매달 불입액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6회 이상 납입하면 2순위, 그리고 1·2순위 외에는 3순위로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판교 등에 분양될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분양주택은 청약예금에 가입해 주택규모별 예치금액을 납입한 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 이외는 3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전용면적 15∼18평형 국민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은 당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2004년 기준 217만9350원, 2005년 기준은 2006년 초에 확정)인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전용면적 15평형 미만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 가입과 관계없이 당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2004년 기준 155만6680원, 2005년 기준은 2006년 초에 확정)인 무주택세대주에게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당해주택 소재지 거주자가 우선순위로 입주할 수 있고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 12평 이하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5000만원 이상 토지나 2200만원 이상 고급 승용차 보유자는 입주 대상에서 제외되며, 2006년 상반기경 전용 15평 미만 주택의 신청자격도 월 평균소득 70%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 변경될 예정이다.

주공은 국민임대주택의 자세한 건설현황 및 임대 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자 국민임대주택 전용 홈페이지(kookmin.jugong.co.kr)를 지난 11월에 개설했으며, 국민임대주택 홍보관도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02-794-1664) 및 경기도 수원시 조원동(031-271-0741)에 오픈하여 방문객들이 필요한 정보는 물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국민임대주택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내년 1월 중에 개설되는 내집마련 안내 사이트 ‘보금자리’(bogeumjari.jugong.co.kr)를 통해 내집마련을 위한 소득계층별·수요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 상담 및 내집마련 수기 등 다양한 내집마련 정보를 제공해 무주택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보다 많은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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