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 재난 대비 ‘산림재난방지법안’·‘농어업재해대책법’ 대표 발의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 등 의정활발
정 의원 “재난안전망, 피해복구 위한 현실적 지원방안 마련에 앞설 것”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국회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이자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을 맡아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정희용 의원은 재해 대책 전문가라 할 수 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을 4년째 연임하며, 전국의 재해·재난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과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재해 관련 입법 활동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지난 4년 동안 37여 차례의 현장 점검과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전국의 주민들을 만나며 고심한 결과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산림재난방지법 제정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이 있다.
정 의원은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국민 안전’ 문제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도 ‘기후변화 및 재해 대응’을 주요 의정활동 과제의 하나로 삼았다고도 덧붙였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 현상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재난 안전 시스템 구축 등 입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그와의 일문일답 인터뷰를 나눠 봤다.

Q. 최근 활발한 의정활동 중이다. 최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기후‧환경 관련 의정활동이 있다면?
폭염과 가뭄, 홍수, 산불 등 극한 기후와 재해 발생 빈도·규모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연계되는 자연재해는 인류 생존과 지구환경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저는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기후변화 및 재해 대응’을 주요 의정활동 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관련 입법·정책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기후변화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아, 입법토론회와 정책세미나, 아카데미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불과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에 종합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을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에는 윤석열 대통령 특사단 자격으로, 2023년에는 대한민국 의회 대표단 자격으로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다녀오며 2년 연속 국제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참석한 COP28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해양수산부의 블루카본 부대행사 및 산림청과 UNEP SAFE 약정 서명식, 각국 기관과의 산림협력 고위급 회의 등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의정활동의 주요 어젠다 삼아···
예측 불가능한 산림재난 대응 위해 통합된 법체계 구축 중요
이상기온현상, 재해로 포함해 농업 생산력 향상 도모해야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을 의정활동의 주요 어젠다로 삼아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며, 국제적 협력 체계 강화와 의원외교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Q. 22대 국회 첫 토론회로 '기후위기 시대, 산림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린다.
과거에 비해 산림재난이 일상화·대형화되고 있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은 안정화된 산림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산사태 피해 면적은 462ha인데, 그 이전 5년(2014~2018년, 55ha)과 비교하면 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산불 피해 면적 역시 7346ha로, 약 11배 이상 증가(661ha)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감염목은 지난해 기준 107만 그루로, 2022년(38만 그루)와 비교해 약 3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산림재난 발생 빈도와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법률인 ‘산림보호법’은 산림재난을 규정하는 대신 산림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산림재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예측 불가능한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통합된 법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산림청과 긴밀한 협의 끝에 ‘산림재난방지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기후위기가 뉴노멀(New Normal)인 시대에서 폭염과 폭우, 가뭄, 산불 등 다양한 기후변화 현상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재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입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Q. 지난 제21대 의정활동에 이어 농어업인들에 대한 지원 및 보호에 대해서 적극적이다. 올해 7월에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해당 법안의 배경과 내용은?
극한 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상 여건에 민감한 농업의 피해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잦은 비로 일조량 부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성주 참외를 포함해 경북지역에서 2486ha에서 피해가 났는데, 강우 일수는 전년 대비 8~10일 많았고 일조시간은 71~84시간이 적었습니다.
또한 올 겨울철에는 마늘과 양파와 같은 월동작물에 병해충이 발생하는 등 농업생산 차질과 수급 불안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연일 35도를 넘는 폭염 현상이 길어짐에 따라 농축산물 물가마저 오르는 ‘히트플레이션’ 현상으로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현행법상 가뭄, 호우, 태풍, 폭염 등은 재해로 규정돼 있지만, ‘이상고온’ 현상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기온이나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기온 현상까지 재해로 포함해 정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21대 국회 4년간 국민의힘에서 재해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어떤 활동이 기억에 남고 기후·환경 정책에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지난 21대 국회 임기 내내 당에서 재해대책위원장을 맡아 전국의 재해·재난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과 봉사활동 실시는 물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면서 정부 부처의 대책을 청취·점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37여 차례의 현장 점검과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국민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국민 속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 곁에 함께하겠다는 자세로 활동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시작한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과 집중호우, 태풍 피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누적 113명의 의원님들과 당직자, 보좌진, 당원 등 총 820여 명이 참여해 현장 점검과 봉사활동에 총력을 기울인 것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주민분들께 들은 불편 사항과 정부 정책의 미비점 등을 보완해 법안을 발의했는데, 재해 피해복구 지원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3년 3월, 튀르키예 지진 피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복구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나 당원들과 함께 성금을 전달한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결국 기후·환경 정책에서 궁극적인 목표의 하나는 ‘국민 안전’일 것입니다. 국민께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재난안전망 구축, 피해복구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힘쓸 것
‘이상고온’ 현상 관련 농작물 피해 대책 법적근거 필요
‘장애 유형별’ 지원 대책 마련해야
Q. ‘65세 이후 장애인 판정받은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 개정안, 장애인 참정권 보장과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장애인 등이 ‘형평성’을 위해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제도적 보완이 계속돼야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 노력을 뒷받침하고자,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장애인을 포함한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 유형별’ 지원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난 6월에는 시·청각장애인과 중증장애인 등 유형별로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3건과 65세 이후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2022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위원으로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2억원을 국회에서 신규 증액한 바 있습니다. 관련 협·단체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장애 유형별 이용자 서비스 보장을 위해서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과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약자에 대한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 평등 실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런 건 착한 쪽지예산’이라는 한 언론의 평가를 받았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입법·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근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식량 안보 관련 이슈가 많은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서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기후변화는 극한 기후 현상을 동반해 작물 생산량 감소 등 작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15년 강한 엘니뇨 현상으로 에티오피아 전역에 심각한 가뭄이 발생했고, 농업 생산량 감소와 전체 인구의 10%에 이르는 약 1000만 명의 사람이 식량 원조를 받아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가 온대성에서 아열대성으로 점점 바뀜에 따라 변화된 기후에 적합한 작물 품종을 만들고, 기상재해 및 병충해에 저항성이 있는 품종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면서 작물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배 기술 개발 등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수입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급 여건도 준비돼야 합니다.
지난 8월 14일, 당 정책위와 기후위기대응특위 등과 함께 기후물가 시대 대비 농정전환 필요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 기후변화 대응과 농산물 수급, 탄소중립을 농정 핵심 어젠다로 격상시키고 장기 재정 투자 포트폴리오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가 식량 안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기후변화에도 전 국민이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 부처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식량 안보 전략을 구상하는 데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Q.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계획과 일정은?
9월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국정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로서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 식량 안보 전략 구상 등 기후·환경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IT와 그린 바이오·푸드테크 산업 육성, 각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화·수출화 지원 확대 등 농어촌 지역의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해수위 현안뿐 아니라, 제가 의정활동 방향으로 삼고 있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 성장동력 발굴,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약자 보호 문제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Q. ‘지구를 살리는 한마디’ 부탁드린다.
“지속 가능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개인의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고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