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인력난 대비하지 않아 국민의 불편 가중 지적

사회복지시설 5개 단체 가지회견 /사진제공=환경일보
사회복지시설 5개 단체 가지회견 /사진제공=환경일보

[환경일보] 강태희 기자 =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전국시도사회복지협의회 등 5개 연대단체가 정부에 사회복지시설 시설장과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기준 상향을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회복지단체들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 현장이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연령이 상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 상한기준은 정년 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보조금 상한기준을 정년 규정으로 해 서비스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조금 지원 연령은 종사자 60세, 시설장 65세로 사회복지단체는 이를 종사자 65세, 시설장 70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15일 보건복지부는 시설장과 종사자 연령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시 참여연대를 비롯한 사회복지단체는 관리안내 개정 방향은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저해하고 사회복지현장 노동자와 이용자, 거주자 인권침해, 회계 비리, 불투명한 인사, 족벌 경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묵인하겠다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등은 현장에서 종사자 채용률이 9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사회복지시설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험이 풍부하지만 정년으로 현장을 떠나는 시설장과 종사자들에게 정년연장, 보조금 지급 연령 상향을 통해서라도 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정적인 인력 공급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확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복지단체 내부에서도 이견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확정되지 못했다. 

기자회견에서 정석왕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회장은 “복지부에서도 연령 상향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작년 연말 개정을 추진했지만 기준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지방비 부담에 대한 하소연도 있어서 복지부에서 보류한 상태다. 추후 논의하자 했지만 현재까지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정부에 바라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연령대만이라도 높여달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규정을 내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은 "작년에 추진하다 이견이 있어 이루어지지 못했다. 경험 많은 시설 종사자가 정년 규정으로 떠난다. 정년연장이 우선이고 인건비는 따라온다는 생각"이라며 "국민서비스를 포기할 수 없다. 시설장, 종사자에 대한 정년연장이 필요하다. 외부적인 요소를 두고 반대하거나 보류하는 것은 국민서비스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석진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사회복지시설장과 종사자는 사회복지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 기준 상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세상이 변했고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시설장과 종사자 활동 연령 범위도 확대돼야 한다“며 ”각 시설단체, 시설장, 종사자와 합의해 '복지에 헌신하자'는 뜻이 담긴 제안을 할 예정"이라며 “국회, 정부 등에 사회복지현장의 절실함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정석왕 상임대표(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성이 회장,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강석진 회장,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권태엽 상임대표(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이상헌 회장,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이경주 회장,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박영욱 회장,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조남범 회장,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배성희 회장,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송근창 사무총장이 자리를 같이했다. 

아울러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등 5개 연대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시설장과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기준 상향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참여를 당부했으며, 참여한 단체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으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연대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28일 국민동의청원 게시글에서 청원인 A씨는 "사회복지시설은 높은 업무강도,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처우 등으로 구직자의 기피 직종으로 전락했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명감과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애정으로 열의를 다하는 종사자가 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 시설장과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을 상향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청원기간은 10월 2일까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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