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 및 해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9월19일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을 통한 부정한 이익 획득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고가의 명품 가방 등 물품 수수 및 인사청탁 등 의혹 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위법행위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의혹 사건 ▷인사개입 의혹 사건 ▷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로비 의혹 사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인씩 총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수사대상은 ▷해병 사망 사건 ▷제1호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의 은폐·무마·회유·사건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제2호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등에게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제7호)다.
대법원장이 4인의 후보자를 추천한 명단 가운데 교섭단체(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아닌 정당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씩 총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대법원장 추천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법원장이 새로운 명단을 재추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