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장관은 본 개정 가이드라인이 몇 달에 걸친 관계그룹과의 컨설팅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소개했다.
장관은 “우리 자연환경에서 고래와 돌고래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다. 호주는 세계에서 이러한 광경을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가 이들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한 “호주 정부는 주정부 및 지역정부들, 민간단체 및 고래•돌고래 감시산업체들과 공조하며 국립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호주가 고래 및 돌고래 보호에 앞장서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호주에서 가장 흔하게 찾아 볼 수 있는 고래는 혹등고래다. 호주 수역에서 상업적 포경이 금지된 이후 혹등고래 개체수는 매년 약 10% 정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곧 고래 이주철에 이들을 볼 기회가 더 많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고래와 돌고래들은 만약 사람들이 보이면 사람들이 육지에 있거나 배에 있거나 혹은 상공에 있거나 상관없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수영이나 다이빙, 먹이주기, 만지기, 소리내기 등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스트레스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주요 서식지에서 이들이 살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가이드라인은 국립규제로서 채택됐다.
<2005-12-28 호주 환경유적부, 정리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