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농민들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2007년 농림사업 투·융자계획 사업신청을 받기로 했다.
완주군은 오는 30일까지 농림부가 지정한 101개 농림사업에 대해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생산자 조직, 농림업 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는다.
대상사업은 영농규모화, 토지개량, 농기계 구입 및 임대,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 등 36개 자율사업과 65개 공공사업으로,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를 통해 열람·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이나 단체는 과거 3년간의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경영 장부·일지 등 자료를 첨부한 사업신청서를 완주군청과 각 읍·면,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3000만원 이상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소정의 대출신청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완주군은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 부서의 사업성 검토와 대출기관의 신용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군 농정심의위원회의 심의·선정을 거쳐 농림부에 예산을 신청할 방침이다.
완주군은 올해 시행할 농림사업 신청에서 사업 추진을 원하는 농가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마을별 방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신청기관별로 안내 공무원을 지정해 자세한 상담을 벌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은 자율사업 위주로 신청토록 하고, 주요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를 열람해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완주군 친환경농업축산과(063-240-4016), 농업기술센터(240-4551),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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