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 석면은 가소성이 없을 뿐 아니라 내구성이 강해 잘 변하지 않는다. 때문에 지금까지 단열·보호·열·압력 등에 견디는 내구 재료로 많이 사용돼 왔다. 하지만 이런 석면의 유용성 이면에는 유해성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석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 유해성분으로 구분되고, 또 유해하다면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는 것일까. 이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백도명 교수를 만나 병리적 메커니즘과 유해 정도, 관리 실태에 대해 들어봤다.

“석면이 가는 먼지가 돼 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몸 안에 장기간 머무르게 됩니다. 이물질이 장기간 몸 안에 있을 경우 체내에서는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요인들로 인해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석면은 수평으로 규소와 산소가 붙어 있는 형태로, 수직으로 잘라도 수평으로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고 백 교수는 설명한다. 때문에 먼지 형태로 몸속에 들어가 머무르게 되면 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이는 장기간 활성화 산소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활성화 산소는 산소를 호흡으로 소비하고 남은 찌꺼기로 인류의 질병 90%와 관계가 있다고 할 정도로 유해한 것이다.

석면으로 인해 유발되는 병은 폐암·늑막 악성 중피종 등이 있는데 폐의 경우는 흡연 등의 여타 원인이 많아 석면에 의해 유발된 암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중피종의 경우에는 석면이 유일한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피에서 발생하는 암의 경우 석면이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학계에서도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백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 석면에 노출될 기회가 많은 사람일수록 중피암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 이는 석면이 중피암에 치명적인 원인자임을 말하는 것이다. 덧붙여 호흡기로 유입되는 만큼 폐 등에 영향을 미치지만 물에 들어 있는 석면을 마시게 될 경우 위나 소화기 계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석면이 일단 인체에 들어와서 발병할 때까지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의 잠복기간을 갖게 되는데, 이는 석면에 노출되는 횟수와 양에 따라 단축될 수도 있다.

백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석면의 유해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라고 설명한다. “현재 유럽의 경우 2000년 이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2000년도 이전에 청·갈석면의 사용을 금지했지만, 백석면의 경우 사용 노출 농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만 처리했습니다.” 이는 유해성의 인식에 비해 실질적인 실천력이 매우 미약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연간 1만여 톤의 석면 제품을 수입해 왔을 정도다.

백 교수는 석면 문제에 대해 “전 과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까지는 2단계인 제품생산까지 법적인 관리를 수행해왔는데, 문제는 사용단계에서 2~3배 이상의 석면 피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석면의 생애는 채굴~제품 생산~제품 사용~석면 폐기로 이어지는데, 단적인 단계마다의 규제보다는 채굴에서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핸들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편적으로 이는 석면의 폐기문제와도 연결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석면을 제거해 폐기할 경우 비산이 없는 고형은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분쇄돼 날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때문에 올해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환경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단편적인 규제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다.

백 교수는 “석면을 말할 때 사용 금지·채굴 금지 등만 얘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피해뿐 아니라 과거 채굴했던 시절 석면에 노출됐던 사람들에 대한 시선도 놓쳐서는 안됩니다”라고 말하며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일, 거시적으로 피해를 되돌아보는 일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권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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