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3]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주성)는 4일 오전 1시20분께 속초 수협 공판장에서 대구 치어를 하역하던 저인망 어선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항·포구를 순찰 중이던 속초파출소 김영우 경사 등 2명은 속초시 수협공판장 앞에서 계류 중이던 저인망 ○○호(73.75톤·420마력·속초선적·선장 이모씨·49·속초시 금호동) 선원들이 1톤 포터차량에 대구 치어 약 20kg짜리 152자루(약 3000kg)를 하역하는 것을 수사계 직원 2명과 합동으로 검거했다.

한편 속초해경은 지난해 12월 24일과 26일에도 2990kg과 1120kg등 대구 치어를 포획한 저인망 어선 2척을 적발한 바 있다.

대구 치어(21cm)는 대게(9cm)·문어(300g)·도루묵(10cm) 등 28종의 어류에 대해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장 및 체중미달 포획금지어류로,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치어를 잡는 것이 어족자원 고갈의 가장 큰 원인이다. 연말연시 혼란을 틈타 어린 치어까지 포획하고 있어 수산자원보호령으로 체장 및 체중 미달의 어종에 대한 포획을 강력하고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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