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올해 발생한 살충제 중독 사고들 중에 살충제를 적절히 사용했는데 발생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의 야생동물사고조사계획(Wildlife Incident Investigation Scheme: WIIS)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에 지속적으로 살충제 오염사고가 감소 추세다. 야생동물사고조사계획이 시작된 이후로 살충제 살포가 승인된 경우 혹은 주의사항을 제대로 따랐는데 사고가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본 야생동물사고조사계획을 관장하는 환경식품농촌부 국립야생동물관리팀(National Wildlife Management Team)은 일반대중에 불법 사용에 대한 경고조치를 취했다.

본 리포트는 2004년 한 해 동안 유익한 곤충 및 토착동물 등 야생동물이 살충제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위험상태에 놓인 케이스를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살충제를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불법적 혹은 의도적인 살충제 오남용이 가을 살충제중독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을 내 놓았다.

각각의 연간리포트는 다음 세 카테고리 중 하나에 속하는 살충제 사고를 다루게 된다.
-    승인된 사용(Approved Use): 제품이 적절히 사용된 지역 및 법적으로 적절한 사용조건
-    남용(Abuse): 의도적으로 동물을 중독시키려는 불법적인 의도
-    오용(Misuse): 부주의, 우연, 고의적으로 적절한 살충제 사용을 피하는 행위

2004년 결과를 다룬 이번 리포트는 아래와 같은 주요 결과를 지적하고 있다.
-    총 355건의 사고가 보고됐다. 2003년 397건, 그리고 이전해 평균 600.104건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아졌다.
-    야생동물사고조사계획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승인된 살충제 사용”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    60건은 살충제 “남용”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2003년 85건).
-    살충제 “오용”에 의해 19건의 사고가 발생했다(2003년 17건).
-    15건은 특정 카테고리로 확실히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이다(2003년 18건).

한편 일반시민은 의심되는 경우를 목격했을 때, 환경식품농촌부에 고발함으로써 불법적인 살충제 사용에 대한 정부노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야생동물사고조사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4개 영국 농업부서들은 불법 야생동물 중독 캠페인(Campaign Against Illegal Poisoning of Wildlife)을 실시하고 있다. 본 캠페인은 의도적 오용의 의심이 가는 사고에 대해 조사를 지원하고 범법자 고발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캠페인에 참가하는 단체들 또한 농부와 토지관리인에게 해충을 제어하는 법적인 방법을 권고하고 일반 대중에는 합법적인 방법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및 불법행위 고발을 독려할 수 있다.

<2005-12-26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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