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환경성은 대기오염방지법의 시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4년 동 법의 시행상황을 조사했고 최근 그 조사결과의 개요가 발표됐다.

본 조사의 목적은 연기(煙氣)발생시설 신고상황, 일반분진발생시설 신고상황, 특정분진발생시설 신고상황, 특정분진배출작업 실시상황 및 규제사무 실시상황을 파악, 대기오염방지행정의 기초자료로 삼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대기오염방지법으로 규정되는 연기발생시설, 일반분진발생시설, 특정분진발생시설, 특정분진 등의 배출작업이다.

조사결과, 연기발생시설은 예년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말 현재 신고건수는 216,954시설이다. 그 중 주요 연기발생시설은 (1) 보일러(141,317 시설, 65.1%), (2) 디젤기관(31,425 시설, 14.5%), (3) 가스터빈(7,513 시설, 3.5%) 등이다. 한편 특정분진발생시설 수는 감소경향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정분진 배출 등의 작업(석면이 일정정도 이상 사용된 건축물의 해체작업 등)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 의한 입회검사 및 행정처분은 답보상태다. 2004년 입회검사 수는 약 2만1,000건으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시설 수는 3건, 권고 및 행정지도시설 수는 547건으로 나타났다.

<2006-01-02 일본 환경성,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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