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참고인으로 참석해 진술하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 / 사진=김인성 기자
국회 환노위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참고인으로 참석해 진술하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 / 사진=김인성 기자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인 하니가 김주영 어도어 대표와 함께 각각 ‘직장 내 괴롭힘’ 참고인과 증인으로 참석했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지난 25일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종합감사에 하니와 소속사인 김주영 어도어 대표이사 겸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참고인 및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하니는 지난달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에서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인사를 나눴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뉴진스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와 의원실에 민원을 제기했다.

증인으로 김주영 어도어 신임 대표는 뉴진스 하니와 동행하지 않고 홀로 국회의사당 내부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김인성 기자 
증인으로 김주영 어도어 신임 대표는 뉴진스 하니와 동행하지 않고 홀로 국회의사당 내부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김인성 기자 

국회 환노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연예인 포함, 근로기준법 적용 외 근무자 권리 확보 등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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