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연평균 갯벌 사망자 9명··· 해수부에선 안전구역지정 손 놓아
작년 국감 때 지적 보안상 불안전한 ‘중국산 드론’··· “여전히 사용”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독도의 날’인 10월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등 종합감사에서는 ‘갯벌 사고’, ‘해양 쓰레기’, ‘중국 드론 사용’ 등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됐다.
갯벌 사고 늘어가는데··· ‘갯벌안전관리구역’ 지정 안 해
최근 갯벌에서는 사고가 다량 발생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306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특히 2022년 43명에서 2023년 67명으로 사고발생 건수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사망자 역시 2022년 6명에서 2023년 12명으로 두 자릿수가 됐다.
갯벌 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192건으로 전체 사고 중 63%에 달한다. 현재 갯벌 안전사고에 관련해서는 해경청장 쪽에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라하고 있다.
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에서도 2020년에부터 갯벌법 제10조에 의해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해 안전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해수부에서는 2020년 갯벌법 시행 이후 ‘갯벌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사업 또한 전무하다.
아울러 해양조사원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한 ‘안전海’에 표시한 갯벌 체험지수 지역은 18개, 이 중 서비스 종료로 확인이 불가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문금주 의원은 “앞으로 몇 사람이 죽어나가야 해수부에서 여기에 대한 노력들을 해 나갈 것이냐”고 질책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적에 수긍하며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을 해서 해상 안전이나 조업에 끼치는 안전 문제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발하겠다”며 “갯벌 안전 구역에 대해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해수부,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조차 파악 못해”
매년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고 있는 ‘해양 쓰레기’ 문제도 화두였다. 윤준병 의원은 “해양 쓰레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발생 현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실제 수거량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측정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상 제도적으로 발생원인의 행위자에 대한 수거‧정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활용을 한 번도 안 했다”며 이 부분도 제대로 활용을 해 제대로 수거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사실상 수거 사업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며 “지자체에 맡겨서 80~90% 정도를 지자체가 하고 있고 근데 정부 보조는 50%에 불과하다. 적극적으로 해수부가 중심이 되거나 해양환경공단이 중심이 돼서 이 부분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해양 쓰레기 감축에 노력하겠다”고 윤 의원의 의견에 동감했다.
서울 한복판에··· 독도는 다케시마?
2023년부터 ‘독도의 날’ 포스팅 사라져
독도의 날에 해당 국감이 열린 만큼 ‘독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얼마 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던 ‘트래블쇼 2024’에서 일본정부관광국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동해를 일본해로 한글로 표기한 지도를 전시한 바 있어 논란이 됐다.
또 국내 해수부 블로그에서는 2022년까지 꾸준히 올라오던 독도 관련 게시글이 2023년, 2024년에는 모두 ‘0’건으로, ‘독도’에 대한 수호 의지를 잃어버린 것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임이애 의원은 “지난 7월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독도 보고가 사라졌다고 지적했었다”고 설명하며 “해양경찰의 날에 어느 대통령도 독도수호의지를 언급 안 한 대통령이 없다. 그런데 이번 9월10일 해양경찰의 날 기념사를 봤는데 독도에 대한 한마디도 없었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날을 기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치면 우리는 한글날을 기념할 필요가 없고 제헌절을 기념할 필요도 없다. 독도의 날은 전 국민과 기억하고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런 측면에서 해수부가 대단히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일본·미국서 금지한 ‘중국산 드론’
해수부, ‘지도단속용’으로 다수 도입·사용
해수부가 보안상 안전하지 않은 ‘중국산 드론’을 도입해 사용하는 실태도 밝혀졌다. 미국, 일본, 영국 정부에서는 보안상 문제로 인해 중국산 무인기 사용 금지한 상황이다.
반면, 2018년부터 해양수산부는 중국산 드론 34기 중 23기는 불법어업 감시 및 지도단속용으로 도입해 사용 중이다. 아직까지 별다른 점검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중국산 드론도 보안상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가 없다. 그 기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이 저기다가 뭘 했으면 보안이 뚫리는 거다. 특히 항만은 보안이 생명인데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아직까지 점검 기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러면 왜 국감을 하냐”고 질타하며 “장관이 나서서 체크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보안대책 지침에 적용해서 좀 더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