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C 제6차 평가보고서, “미래 직면할 위험에 대한 준비 부족”
“단순 에너지 대체 아닌 사회 경제 시스템의 혁신과 전환 필요”

[코엑스=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28일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서울 코엑스에서 2035 NDC 글로벌 동향 및 국내 여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 ‘2035 NDC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에 따르면, 기후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응에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현재 이미 직면한 그리고 미래에 직면할 위험 및 엄청난 위협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생태계와 지역은 이미 적응 능력의 한계에 도달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충분하지 않으며, 2030년 전반부에 지구온난화는 1.5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즉, 지금까지 진행된 작업의 속도와 규모, 그리고 현재 정책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다.
기후변화는 인간의 복지, 생계, 세계 경제 및 우리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의존하는 자연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 되고 있다. 기후정의의 문제는 기후변화에 가장 적게 기여한 취약한 사람들이 불균형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는 기후변화 위협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고려돼야 하는 이유다.
30년간 기후대응 실패 이유··· “리더십 실패”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왜 대응에 실패했을까? 이날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 평가’에 대해 발제한 이준이 부산대 교수는 고배출 국가, 부문, 기업 그리고 민간에서의 리더십 실패가 세대 내 및 세대 간 갈등을 고착시키고 인류 생계의 생태계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완화 대응에 가장 큰 걸림돌은 깊게 뿌리박힌 지정학적, 산업적, 군사적 권력과 관련된 사고방식이며, 경제‧에너지‧기후완화 분야의 기존의 접근법과 연구방식의 고착을 벗어나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도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교수는 “단순한 에너지 대체가 아닌 사회 경제 시스템의 혁신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기후정의와 공정 전환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탄소규제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탄소중립은 산업계에 ESG(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규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시의무화, 공급망 실사, 제품 환경 규제 유형이 있으며, 산업계는 기후공시, 제품 전과정 CO2 규제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중이다.
글로벌 탄소규제는 자국의 NDC뿐 아니라 글로벌 국가의 NDC 이행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되는 CBAM(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경우 직접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자동차, 배터리 등 제품의 전과정 CO2 규제는 탄소집약도가 낮은 지역(국가)에서 생산하는 것이 수출경쟁력과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계수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NDC 감축목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이한경 (주)에코앤파트너스 대표이사는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전력 탄소배출계수를 최선의 전력믹스를 반영해 주기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탄소규제에서 탄소비용을 부과하거나 상한규제를 적용하는 시점은 2030년 이전으로, 2035 NDC 감축경로 설정에 중요하게 고려할 요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대표는 “글로벌 탄소규제로 인한 국내 상업계의 감축목표와 NDC로 인한 감축목표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며 “이에 시기와 지역적 범위를 고려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8월 기후위기 헌법소원 판결 이후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에 대해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의 ‘배출량’의 해석 문제에 있어서 위헌가능성 제거를 위한 법률개정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봤다.

또 헌재는 법 제8조제1항의 ‘배출량’을 해석함에 있어서 2018년의 배출량은 ‘총배출량’으로, 2030년의 배출량은 ‘순배출량’으로 해석한 것이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재판관 5인이 이에 대한 위헌의견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이후 유사 사건을 다시 판단하게 되는 경우, 위헌으로 판단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현 연구원은 “동일한 법령에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법령 해석의 원칙이라는 점에서도 법 제8조제1항의 ‘배출량’이 임의로 달리 해석될 수 없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의미를 명확히 해 향후 위헌판단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계적인 탄소중립 R&D 트렌드로는 ▷온실가스 감축 이행 모니터링 강화에 따른 대응 체계 마련 ▷순환경제와 탄소중립의 연계강화 ▷수소경제의 확산 ▷전력화 등으로의 대응이 어려운 산업 부문 탈탄소화에 대한 적극 대응 ▷기배출된 온실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개발 가속화 등이 있다.
미국·독일·일본 등 탄소중립 매진··· “우리도 적극 자세 필요”
미국은 당초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기로 했으나, 수정안을 통해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를 감축하기로 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IJA)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의 대표적인 탄소중립 정책이다.
또 미국 에너지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어스샷 이니셔티브(Energy Earthshots Initiative)'는 미국의 대표적인 탄소중립 기술개발 정책 중 하나에 해당한다.
독일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65% 감축 및 2040년까지 최소 88%를 삭감하기로 했으며, 독일정부 연합 2030 기후 패키지를 통해 ‘기후보호법’을 개정했다. 또 기후보호프로그램 2030 등을 통해서 산업탈탄소화, 녹색수소, 에너지절약형 건물 개축, 친환경 수송수단, 농/임업 대응 조치를 수립했다.

아시아 국가인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나, 그간 축적된 에너지/환경기술의 해외 진출을 위해 기후변화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짙다. 재생에너지, 수소, 카본 리사이클링 관련 적극적인 R&D 투자 기조는 유지하고 이외 혁신항공기, 전력반도체에 대한 예산 투자를 증액했다.
아울러 2023년 7월28일에 일본 정부는 화석에너지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산업 및 사회 구조 전환을 의미하는 GX(Green Transformation) 추진전략을 발표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자력, 수소, CCUS, 이차전지, 핵융합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를 하고 있다.
핵융합 에너지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투자하고 있으나, 타 선도국은 원자력 안전 기술 분야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삭감하는 차이가 있다. 또한 핵융합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도 삭감된 상태다.
이상협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소장은 “항공산업 등 민간의 R&D 활동이 활발한 분야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인 추세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생태계 자체가 바뀌는 변혁기에는 신시장 창출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