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환경오염 대응 위한 조례 제정‧개정 토론회 병행
[환경일보] 산업‧의료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와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이 공동주최하여 ‘경북지역 산업폐기물 실태 증언대회 및 조례 제정‧개정 토론회’가 11월 6일(수) 오후 2시 생명평화나눔의 집 강연장(대구 수성로 명덕로 411 8층)에서 열린다.
경북지역은 외부에서까지 몰려드는 산업폐기물(의료폐기물 포함)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전국의 의료폐기물소각장 14개 중 3개가 경북에 있고, 전국에서 소각되는 의료폐기물 소각량 24만7503.5톤 중에서 경북에서 소각되는 양이 6만2478.4톤에 달한다(2022년 기준). 전국 의료폐기물의 25.24%가 경북에서 소각된 것으로, 이는 경북지역 의료폐기물 발생량 8435.5톤의 7.4배에 달하는 양이다.
산업폐기물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 매립장은 전국에 24개가 있는데, 7개가 경북에 있다. 전국에 매립되는 지정폐기물매립량은 88만7826㎥인데, 그중 경북에 매립된 양이 26만5904.4㎥였다. 전국의 지정폐기물매립량 중에서 29.95%가 경북에 매립된 것이다.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매립장 34개 중에서 10개가 경북에 위치하고 있고, 전국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매립량 213만7995.7㎥ 중 경북에 매립된 양이 83만5603.2㎥였다.
전국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중에서 39.08%가 경북에 매립된 것이다. 그 외에도 납2차제련공장 등 유해재활용시설들도 경북지역에 다수 소재하고 있다.
현재 산업폐기물의 매립, 소각, 유해재활용(고형연료(SRF) 사용, 납2차제련 등)을 대부분 영리업체들이 하고 있고, 발생지 책임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영리업체들이 경북지역 곳곳에서 매립장, 소각장, 유해재활용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설‧증설이 추진되는 곳들도 여럿이다.
영리업체들이 운영하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감시권도 보장되지 않고 있고, 사유지라는 이유로 주민들이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법적 장치도 없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이런 시설들로 인한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있고, 지역의 환경이 오염되고 있음에도 막상 문제가 터지면, 업체는 ‘먹튀’를 해버리고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피해대책을 수립하고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익은 철저하게 사유화하고, 부담은 사회화하는 정의롭지 못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의료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은 경북지역의 실태를 공유하고,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산업폐기물 관련 현안이 있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실태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개정을 통해서 최대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의 환경권, 건강권 등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 발생지 책임의 원칙, 주민감시 및 주민지원 법제화 등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와는 별도로 지역 차원의 자구노력으로 조례 제정‧개정이 필요하다.
이날 제안되고 토론될 조례로는 경상북도(광역) 차원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군(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전고지 조례,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도시(군) 관리계획 조례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