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 배출로 조업정지 2개월, 대법원 확정 판결

[환경일보] 2019년 영풍석포제련소는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다 환경부에 적발됐다. 당시 환경부는 경상북도에 조업 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의뢰했지만, 경상북도는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를 거쳐 2020년 12월 30일 2개월 조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영풍 석포제련소는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이 2024년 11월 1일 상고를 기각해 조업 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최종 확정됐다. 사법부마저 석포제련소의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환경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문제로 조업이 정지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폐수처리 불법이 적발되어 조업 정지가 내려졌다. 제련소 측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제련소 설립 51년 만에 처음으로 10일간의 조업 정지가 있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1970년 환경법조차 없던 시절에 아연 광산이 있다는 이유로 영남지역 1300만명 국민의 식·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낙동강 최상류에 세워진 이래로 반세기가 넘는 동안 첩첩 산골에서 영업을 이어갔다.

2018년 처음으로 조업 정지 20일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당시 봉화군수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 정지는 지역경제를 위태롭게 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019년 환경부 장관의 조업 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 의뢰에 경상북도 지사 역시 “환경부의 처사가 너무 가혹하다”며 영풍 석포제련소을 두둔하고 나섰다.

환경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2018년부터 ‘낙동강 상류 (석포제련소 ~ 안동댐) 환경관리협의회’의 5년 조사결과, 영풍 석포제련소가 주변 산림 훼손 및 토양, 지하수, 하천, 안동댐의 중금속 오염과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주원인으로 밝혀졌음에도 2022년 환경부는 235가지 조건부 ‘환경오염시설(통합환경허가제)’을 허가했다.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허가 조건 미이행이나 법령 위반은 고쳐지지 않았고, 3명의 노동자가 열악한 작업환경과 산업안전 미비로 사망했다. 제련소에서의 노동자 사망사고는 1997년 이후 1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봉화 산골에 존재할 수 있었던 1970년은 이곳에 연화광산이라는 아연광산이 있었고, 환경규제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환경보존이나 산업안전보다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여기던 어려운 시기였다. 당시 공장 굴뚝의 검은 연기는 근대화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1993년 연화광산 폐광으로 제련소의 존재 이유였던 원료가 더는 생산되지 않는다.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해 제련소를 가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낙동강 상류에 버티고 앉아 있을 이유도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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