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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함유 건축물의 불법 철거로 인한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석면 노출 위험, 지하철역사 리모델링 현장에서 나오는 폐석면의 위해성 등 석면 자체가 갖고 있는 독성은 지속적인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됐다. 최근 석면 수입량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이미 30~40여 년 전부터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 있는 이것을 누가, 언제, 어떻게 관리·해체·폐기를 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모색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일본의 전처를 밟을 수밖에 없는 법령과 석면 관련 인프라 등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현욱 교수를 만나봤다.

“석면이 줄었다고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석면 자체를 수입하는 양은 줄었을지 몰라도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이 대폭으로 늘었기 때문에 수입 총량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진 않았을 겁니다.” 김 교수는 석면의 원료만 금지해서는 안 된다며 석면 함유제품에 대해서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입 시 석면 함유제품의 관리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서 코드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석면 함유제품을 누가 관리하고 유지·보수, 최종 폐기 등을 해야 하고 감독해야 하는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구조상 쉽지 않습니다.” 김 교수는 환경부·노동부·건교부·산자부 등 석면과 관련이 있는 부처들의 비협조적인 모습을 지적한 뒤 “석면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위원회나 부서를 둬야 합니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 개정입니다. 폐석면이 시멘트 등과 섞여 건설폐기물로 분류돼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방조할 수 있게끔 돼 있는 현행법은 개정돼야 합니다. 고형화라는 단어 자체도 매우 모호하고 성상에 관계없이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는 석면이 언제 무엇에 의해 비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단지 고형화돼 있다는 이유로 일반폐기물과 섞이는 것은 매립지가 언제 다시 파헤쳐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매우 위험하다는 말일 것이다.

법령을 개정하고 대안을 제시해도 석면 전문가가 육성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것이다. 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조사·분석부터 최종 처리를 하는 업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 그 인프라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라며 전문가 육성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분석라이선스·관리라이선스·처리라이선스 등을 두고 전문가 교육을 체계적으로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라이선스 제도를 둬야 하고 석면을 감리할 수 있는 감리제도도 시급합니다”라며 “엄격한 라이선스 제도가 확립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전문가라며 난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2001년 자료를 보면 악성 중피종 환자는 84명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직업에 의해 병에 걸린 환자에게만 보상을 해주고 일반인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중피종 환자는 오직 석면에 의해서만 걸리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석면으로 인해 걸리는 중피종 같은 병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융자 등의 방법을 통해 도와줘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담뱃값을 인상해 걷은 세금으로 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면도 이처럼 환경부·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조금씩 모아 기금을 마련해 지원해줘야 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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