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생E 전력생산 비중 ‘8.1%’··· 그마저도 2020년 이후 감소 추세
“지역 간 거래 메커니즘 및 페널티·인센티브 마련 통해 수용성 높여야”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적이지만, 지역에서는 주민 수용성 문제와 전력 계통 등의 다양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에 재생에너지 의무를 부여해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 및 상황은 어떨까. 2022년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은 33.8GW(태양광 24.4GW, 풍력 1.9GW 등)이다.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은 8.1%로, 신규 설비용량은 2020년 정점을 찍고 감소 추세다.
정부는 2030년까지 72GW의 태양광 풍력을 공급할 계획이며, 기존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를 입찰 형태로 개편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로 지역에서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민원 등 수용성 문제 역시 증가하고 있다. 수용성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큰 장애요인인 셈이다.
사회적 수용성은 높게 나타나지만, 지역과 주민수용성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주민수용성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적절하게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역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생E 인프라·전력자립도 등 ‘지역 불균형’ 심각
재생에너지를 비롯해 발전 인프라가 일부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 지역별 전력자립도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이는 다시금 수용성 문제로 연결되며,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전력 인프라 설치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어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을 하남시에서 반대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력소비량으로 나눈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도는 지역별로 불균형 심화시키고 있다. 실제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도는 전북이 27%로 가장 높고, 경기는 2%, 서울은 0.1%에 불과하다. 전력수요 분산화는 앞으로의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15일 박지혜 의원,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별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독일, 중국 사례 국내 적용 주요 전제에 대해 다뤄졌다.
독일은 지자체별로 풍력발전 입지면적을 할당하고, 중국은 재생에너지 전력소비 비중을 할당하고 있다.
해외 사례 시사점으로 중국은 지자체 재생에너지 목표(의무) 부여 시 정부가 종합적으로 지자체의 목표를 계산한 후, 지자체의 검토의견을 받는 절차로 진행한다.
지자체가 검토할 때 성급 전력망 기업의 기술적 지원을 받으며, 지자체 검토의견에는 반드시 계통연계가 고려된 재생에너지 설비계획과 예상 발전량, 지역 간 전력거래량 및 비중, 예상 전력사용량 등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된다.
또 지자체 목표 이행을 위한 실시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성급 전력망 기업은 해당 활동지역 내 시장주체가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이다.
독일, 수용성 확보 위해 재생E 가능 여부 명시
독일은 지자체가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자 자체 공간 계획에 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여부 표시한다. 예를 들면, 풍력발전우선지역, 풍력발전설치불가 지역 등이다.
독일은 2000년 재생에너지 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토지이용계획에 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여부를 명시 중이다. 이제는 보다 야심찬 풍력발전 보급을 위해 주별 2% 의무제로 확대 발전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토론회에서 ‘독일 풍력에너지 입지 의무화 제도’를 발제한 염광희 독일 아고라에너지전환 선임연구원은 “일정 정보의 보급이 이뤄진 후 독일과 같은 국가 차원의 강제 조치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지자체 차원의 재생에너지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이 보다 중요하다며, “기존의 이격거리 규제 대신, 해당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설정 후 지구단위계획/토지이용계획 등 법적 공간계획에 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여부를 명시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지역에 책임 부여뿐 아니라 권한도 수반돼야”
‘해외사례 국내 도입 타당성 및 지자체 역할’에 대해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 및 주민 수용성, 전력자립도 등 지역의 역이 중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해당 지역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지역에 책임 부여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권한도 수반돼야 하며, 지역은 공간 및 자원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수도권도 도시 및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같은 공간계획과 전력계통영향평가가 연계돼야 한다”고 봤다.
또 지역별로 재생에너지 잠재량, 인구, 산업구조 등이 다른데 독일과 중국 제도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목표 및 의무량을 지역별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가 큰 이슈일 것이라며 ‘지역 간 거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페널티와 인센티브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효과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