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 관련 국토교통부 조정위 조정 불수용 ‘해석’ 지적
도지사에게 허위 보고·의회 의결 없이 채권에 대한 면제 때문

백현종 경기도의원 /사진제공 = 경기도의회
백현종 경기도의원 /사진제공 = 경기도의회

[경기=환경일보] 강태희 기자 =경기도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해제를 서두른 이유 중의 하나로 2014년 7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잘못 해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해제는 경기도와 CJ의 공동책임이며,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사업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는 11월 14일 K-컬처밸리 조사특위에서 2012년 한류월드 1구역 사업용지 공급 계약해제 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PF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용함으로써 2014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직원이 징계받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백현종 위원장은 “2014년 감사결과는 한류월드 사업용지 계약이행보증금 부당 감액에 따라 담당자의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감사 제목만 보면 자칫 국토부의 조정안을 수용하여 계약이행보조금을 감면함으로써 징계를 받은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징계사유는 담당자들이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를 이행하지 않고, 도지사에게 허위 보고로 결재를 받고,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를 위한 의회 의결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백 위원장은 추후 조사특위에서 위증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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