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회원국으로 하여금 유럽연합 배출거래계획(EU Emissions Trading Scheme, EU ETS) 하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할당량을 사용하기 위한 국가별 계획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출간했다.

동 2차 배출기간은 의미가 상당하다. 기후변화에 관한 교토의정서에서 지정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제한 및 저감을 위한 목표를 맞추는 데 EU와 회원국이 합의한 5개년 계획과 시기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회원국들은 자국의 배출 전략이 할당량 목표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개별국가 할당량은 유럽연합 배출거래계획의 주요소다.

표준화 정보
국가별 배출계획(National Allocation Plans, NAPs)의 1차 라운드(배출기간 2005~2007년)에서 얻은 경험은 개별국가의 계획이 보다 투명하고 보다 실행하기 용이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에 유럽위원회는 새 가이드라인에서 일련의 표준화된 표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계획된 배출량, 연료가격관련 추정치, 기타 정책을 통한 저감량 등 중요 정보를 보여줄 수 있다.

최고배출량 관련 가이드라인
유럽연합 배출거래계획에 근거한 2008~2012년 배출기간이 교토의정서 하의 배출 목표를 맞추기 위한 ‘실행기간(commitment period)’과 일치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위원회의 의도가 전반적인 정책 믹스(mix)를 통해 각국이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회원국들이 자국 배출량의 최고량에 대한 조화로운 방법론을 제공한다.

범위 및 정의
결국 위원회는 ‘소규모’ 시설을 포함해 각 배출시설의 종류를 파악하고자 한다. 즉 매년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시설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목적이다.

이에 더해 위원회는 배출 관련 보고 및 모니터링 관련 규칙을 계속 개정함으로써 소규모 배출에 대한 행정 부담을 덜어주려고 노력한다. 위원회는 유럽연합 배출거래계획에 대해 곧 검토가 이뤄지는 것에 발맞춰 갖가지 부문에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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