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의원, “갑을병정 하청구조 속 수사·구제 시스템 필요”

박유진 서울시의회 의원 
박유진 서울시의회 의원 

[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서울시 프리랜서는 약 80만 명에 달한다. 연간 국세 1조 원, 서울시 사업소득세 1000억 원을 납부하는 주요 경제주체다. 보다 실효성 있는 프리랜서 권익 보호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박유진 서울시의회 의원은 27일 열린 2025 민생노동국 예산안 심사에서 “다수의 프리랜서가 겪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올해 5월 프리랜서 지원팀을 신설하고 에스크로 시스템을 구축했다.

에스크로(Escrow) 시스템은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3의 기관이 거래 대금을 보관하고, 거래 완료 후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박 의원은 “프리랜서 지원팀과 에스크로 시스템 구축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는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에스크로 시스템은 정상적인 계약관계가 가능한 프리랜서에 한정된 것이다. 다수 프리랜서는 갑·을·병·정 하청구조 속에서 계약서도 쓰지 못한 채 일하다 임금을 떼이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자치경찰과 같은 수시관과 협력해 프리랜서 임금체불과 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프리랜서 상담위원회가 법률가와 갈등조정위원 등 35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실제 피해 구제를 위한 수사인력은 전무하다“며 "공권력을 통한 실질적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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