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교육전문가 양성교육기관 설치기준 완화 등 논의

산림청은 12월2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산림규제 개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12월2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산림규제 개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산림청

[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인, 산림산업계 등의 민관전문가 약 40여 명과 산림규제 개선을 위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 19건과 올해 새롭게 발굴한 개선과제 51건의 추진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토지이용규제 주요 개선과제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3580ha(여의도 면적의 12.3배) 해제 △임업경영에 필요한 울타리·관정 등 소규모 시설의 허가·신고 면제 등으로 오는 2025년 말까지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신규 발굴한 주요 개선과제는 △숲경영체험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적 기준 완화 △밤나무 병해충 무인기 등 항공방제 신규 지원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교육기관 설치기준 완화 등으로 산림청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임업현장의 경영여건을 향상한다는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주 및 임업인 등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임업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산림산업의 활성화를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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