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해야

[환경일보] 3일 환경운동연합은 국회에서 송옥주⋅문대림⋅이병진⋅주철현⋅윤준병 국회의원실과 시민환경연구소와 함께 고래 보호를 위한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국회, 학계, 연구자, 어민,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모두 발언에서 윤준병 의원은 “매년 수백 마리의 고래가 혼획과 포획으로 희생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으로는 해양포유류 보호에 한계가 많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 해양포유류 보호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017년 발효된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내 해양포유류 보호 수준에 따라 수산물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이제 해양포유류 보호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본 질서”라고 밝혔다.

발제에서는 박선화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이 “현행 법제만으로는 위기에 처한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에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제정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해양포유류 보호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혼획 저감, 해양포유류 관련 종합 조사, 해양포유류 보호 위원회 등을 포함한 새로운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고래가 마리당 평균 3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연구 결과가 밝혀져 고래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1,000여 마리의 고래류가 그물에 걸려 희생되고 있다. /사진출처=해양환경정보포털
최근 고래가 마리당 평균 3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연구 결과가 밝혀져 고래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1,000여 마리의 고래류가 그물에 걸려 희생되고 있다. /사진출처=해양환경정보포털

이어지는 발제에서 신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고래를 보호 대상으로 바라보는 국민적 인식 변화와 함께, 지금은 해양포유류 보호 정책의 전환점”이라며, “어민들과의 협업을 통해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확보와 해양포유류 종합 조사 체계 정비를 통해 과학적 데이터로 우리 바다에 살고 있는 고래 개체 수를 파악하고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겠다”고 향후 정책 방향을 밝히며 발제를 마쳤다.

토론에서는 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의 박창순 회장이 “어구 특성상 해양포유류에 유해한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의도적인 혼획이 아니다”라며, “탈출장치 설치는 어민 생계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해양경찰청 박형민 수사심사과장은 “항공기를 동원해 고래류 불법 포획을 적극 단속하고 있으나, 해상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하며 현장에서 고래 보호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해양수산부 박영호 수산자원정책과장은 “고래류가 불법적으로 위판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고 있으며 여러 어구에 따른 탈출장치를 개발하고 있다”며 고래가 자원이 아닌 보호 대상이라는 점에 동감했다.

제주대학교 김병엽 교수는 “혼획이 자주 발생하는 정치망을 대상으로 전자조업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보급하고 예산을 투입한다면 혼획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학계의 입장을 전했다.

마지막 토론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육근형 연구위원은 “단계적인 자발적 탈출장치 설치로 고래류를 비롯해 물범, 바다새 등 개체수 가 줄어드는 해양 생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양포유류 등에 대한 보호 법률’이 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하며 고래류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고래 보호를 위한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토론회 /사진=환경운동연합
고래 보호를 위한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토론회 /사진=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현행 법률만으로는 우리나라의 해양포유류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도 매년 수천 마리가 희생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제정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해양포유류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고래를 포함한 해양포유류의 개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고래가 마리당 평균 3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연구 결과가 밝혀져 고래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1,000여 마리의 고래류가 그물에 걸려 희생되고 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윤준병 의원실은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고래 보호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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