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일보] 국회는 12월4일 오전 1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국회의장실은 “이로 인해 계엄령은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비상계엄 발표 2시간 48분 만에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으며, 결의안이 통과되자 국회의원들은 박수로 환호했다.
국회는 여전히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본청에 침입했던 특수부대원들은 국회 보좌진들과 대치 끝에 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해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염 요건을 어겼으며, 국회 의결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 의결 무시는 군사반란“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역시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 효과가 상실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이라며 “국회가 헌법에 따라 해제를 의결했기 때문에 무효임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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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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