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환경일보] 강태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가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중인 9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먼저 박현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과 ‘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했으며 ‘수원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8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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