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계획 수립 시기 불일치 등 실효성 강화 필요
[환경일보]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즉,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이하, 공동훈령)이 시행됐으며, 이는 국가 및 지자체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시 양 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다.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 이창훈)은 2024 수시과제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실태 진단과 개선 방안’을 수행해 실제 지자체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에서 양 계획의 통합관리 사항을 고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통합관리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살펴봤다.
KEI는 지자체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 통합관리 이행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10대 통합관리 사항을 기반으로 조사 지표체계 마련 및 35개 지자체 대상으로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검토해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을 수행, 지자체 도시-환경계획 통합관리 실태를 진단했다.
통합관리 실태 진단을 통해 양 계획 수립의 전 과정 중 7개 부문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선 ▷양 계획 간 수립 시기 불일치 ▷정책이해관계자 인식 저조 ▷계획수립협의회 운영 실효성 미흡 ▷통합관리 사항(이행점검표) 다소 불명확 ▷양 계획 간 위계·계획수립 절차·기간·용역비 등 상이 ▷도시계획수립지침, 국토계획 평가 등이 환경계획과 연계 반영 미흡 ▷계획의 이행 및 통합관리 논의사항 반영 미흡 등이다.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관련 훈령, 지침, 업무매뉴얼 등에 대해 담당자의 인식이 아직 미비한 상황이며, 인지하더라도 본 연구에서 도출한 7개 주요 분야에서 문제와 제약요소가 발견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현 통합관리 훈령, 지침, 업무 매뉴얼 개정이 시급하며 환경부의 제도 개선과 사업 지원 수반이 필요하다.
현재 개별적 통합관리 컨설팅보다는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센터 설립을 통해 전반적인 데이터 구축, 지자체 환경계획 관리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통합관리 이행이 지원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토교통부 및 도시계획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공동훈령뿐 아니라 환경부-국토교통부 통합관리 통합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환경계획의 실체적 위상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중장기 정책 개선 방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