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단위에 속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될 전망

[평창=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장(소장 이홍대)는 산림청 규제혁신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 감면 및 이용권 대상자가 확대되었다고 알렸다.
기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 대상은 읍·면·동 거주민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시·군·구 거주민까지 확대되어 산림복지 혜택을 받는 지역주민의 범위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이를 통해 산림 인접 지역에 거주 하지만 읍·면 단위에 속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될 전망이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의 대상자는 기존 기초생황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더해 한부모가족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로써 경제적 취약 계층 및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이러한 변화는 더 많은 국민께서 산림의 치유와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산림복지서비스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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