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함께 참여시 우대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내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에 참여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12월 16일부터 1월 3일까지 모집한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분야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는 사업이다.
대기업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에 컨설팅, 교육, 보호구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 기술·재정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노력을 뒷받침한다. 올해에는 대기업 228개소, 사내·외 협력업체와 지역중소기업 3,209개소가 참여하여 안전을 위한 공정 개선 등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했다.

참여를 원하는 100인 이상 기업(건설업 제외)은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전자우편,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산재예방을 위한 투자 여력과 정보가 부족하여 중대재해 발생 비중이 높다”면서, “상생협력사업 참여를 통해 대기업은 안전보건 지식·기술·경험을 적극 전수하고, 중소기업은 안전 역량을 키우는 기회로 활용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사업 참여, 선정기준 및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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