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UN권고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일자리 창출 기대

박재용 경기도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박재용 경기도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환경일보] 강태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개최된 제 379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권리 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UN 권고안을 반영한 이번 조례는 △장애인권익옹호형 일자리 △장애인 문화·예술형 일자리 △장애인 인식개선형 일자리 등으로 세분화하여, 중증장애인의 적성과 희망에 맞춘 일자리 창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특히,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의 참여자 8명당 1명의 전담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연계한 직업·재활교육 지원 등을 명시하여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재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권리 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비용을 절감하고 건강한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가 중증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욱 앞장서야 한다”며,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했으며, 도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 전반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민생·복지 예산 증액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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