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귀성객이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다 함께 즐겁게 보내기 위해 대 시민 홍보 및 대청소, 단속 활동 등을 포함한 '설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구·군과 함께 설 연휴 기간인 28일부터 30일까지 청소 상황실을 운영해 쓰레기 관련 부서간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민원을 처리함은 물론 쓰레기 수거와 연계해 매립장 및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키로 했다. 또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국도 접점지역 및 교차구간 등에는 쓰레기 수거함을 비치해 귀성객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이와 함께 25일부터 30일까지는 생활주변, 역, 공항, 터미널, 공원, 관광지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자주 찾는 곳을 대상으로 순찰 및 청소를 강화하는 한편 쓰레기 불법투기 및 방치 쓰레기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키로 했다.

울산시는 23일부터 설 연휴 직전인 27일까지 구·군별로 터미널, 울산 진출입도로, 공원, 유원지 등 다중시설 주변을 대상으로 마을별, 직장 단위, 각급단체 등의 협조로 설맞이 시가지 대청소를 대대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쓰레기 불법투기행위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신고에 의하여 행정처분 또는 고발되었을 때에 한해 10만원 이하의 포상금(구·군 조례에 따라 다름)이 지급된다”고 말하고“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및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 비규격봉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한 행위에 대하여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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